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2253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은 1 별지 1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F에 대한 청구원인 중 ‘2018. 5. 17.부터’ 부분은 피고 E과의 공동청구 취지상 ‘2018. 5. 25.부터’의 오기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