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178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