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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1319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2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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