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5273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2도면 표지 1,2,3,4,5,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2도면 표지 1,2,3,4,5,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