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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2 2019가단608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2도면 표시 1,2,3,4,5,6,7,8,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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