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09 2017가단5118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