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고인들 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폭행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 H은 피고인들과 함께 J 사무실로 가면서 2015. 6. 17. 22:15 경 친구들 과의 단체 채팅 방에 피고인들 로부터 맞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22:21 경 위 단체 채팅 방에 피해자 F이 맞았으니 J 사무실로 경찰을 불러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피해자 H의 친구가 같은 날 22:27 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H은 같은 날 22:50 경 위 단체 채팅 방에 피해자 F, G이 맞았고 자신은 맞기만 했는데 경찰이 오면 자신도 엮일 것 같으니 도와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③ 피고인들보다 피해자들의 수가 더 많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배달 대행업 사무실로 당시 위 사무실 안팎에는 피고인들 외에 피고인 A의 직원들도 몇 명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반항을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