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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58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5. 22자에 시행된 국가기술자격시험인 제 59 회 제과 기능장 실기시험의 응시생이고 피고인 B은 제과 기능장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제 59 회 제과 기능장 실기시험 중에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고 몰래 소지하여 사전에 개설한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제과 기능장 실기시험의 과제를 올리면 피고인 B이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에 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22. 09: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발로 61길 42 에에 있는 한국 제과학교에서 실시된 제 59 회 제과 기능장 실시 시험장에서 ‘ 통 밀 바게트 및 2분의 1 케익‘ 이라는 실기시험의 과제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0:28 경 화장실을 간다고 속이고 시험 감독위원의 눈을 피해 몰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그룹 채팅 방에 2분의 1 케익과 관련된 과제에 도움을 얻기 위해 “ 꽃 세 송이 잎 7개랑 10개 구도 좀 잡아 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확인한 피고인 B이 같은 날 10:5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케익의 구도를 그려 사진으로 촬영한 뒤 그룹 채팅 방에 올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00 경 화장실에 간다고 속이고 화장실에서 채팅 방의 메시지를 확인한 후 실기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제 59 회 제과 기능장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정서, 카카오 톡 대화 창 사진, 대상자 명단, 확인 서, 내사보고 (D 휴대전화 카카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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