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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20 2016고단2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6. 04:47 경 평택시 B 건물 C 호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여, 33세) 과 직장 동료 4명이 대화상대로 초대 되어 있는 ‘E’ 단체 채팅 창에서 동료들과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던 중 피해자의 실명을 지칭하며 “ 이 보지 만져”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참석한 단체 채팅 방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피해자는 사건 전날 위 채팅 방에 메시지를 올린 바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가 위 채팅 방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날 위 단체 채팅 방에 초대되었고, 그 전 까지는 위 채팅 방이 피고인 등 남성 직장 동료들 만 사용해 온 채팅 방이었던 점, 피고인은 새벽까지 음주를 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메시 지를 채팅 방에 올렸고, 이후 여성인 직장 동료가 보고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올렸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음란한 대화를 남자 동료와 계속 나눈 점, 피해 자가 위 채팅 방에 이의를 제기한 뒤 퇴장하자, 피고인이 즉시 술에 취하여 실 수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리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남자 동료도 피해 자가 단체 채팅 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올린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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