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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6노24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해당 메시지를 전달 받아 전송한 경위, 전송한 상대방에 비추어 유포될 가능성이 적었던 점, 단체 채팅 방에 유포를 삼가해 달라는 메시지를 곧바로 올린 점, 이종의 벌금형 전화 2회만 있는 점 등) 과 원심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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