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70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정당 대학생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00:22 경 대구 북구 대학로 80에 있는 경북 대학교 도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정당 대학생 위원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 12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 방에 고소인을 지칭하는 내용으로 “D 는 ㅅ ㅂ” 이라는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9. 00: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메시지를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 조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 : 2018. 3. 26. 자 고소 취하서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