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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512910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65.94㎡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5. 2. 17.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나. 별지1,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65.94㎡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6.4㎡를,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65.94㎡ 중 별지3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72㎡를, 피고 D는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5 도면 표시 ①, ④, ⑤, ⑥, ⑦,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9.7㎡를 각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갑 5호증의 1, 갑 6호증의 1, 갑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주식회사 C ㆍ 피고 D :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위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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