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05,885,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9.부터 2013. 12. 1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8, 9,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K, L, M(중복)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별지1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낙찰받고 2011. 11. 10.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1. 11. 10.부터 2012. 12. 18.까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지상 4층 판매 및 영업시설 763.59㎡(이하 ‘이 사건 4층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ㆍ사용하였다.
3) 2011. 11. 10.부터 2012. 2. 23.까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지상 1층 판매 및 영업시설 822.63㎡ 중 별지3 도면 표시 11, 12, 21, 2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3㎡{이하 ‘이 사건 (가)점포’라고 한다
}를, 피고 C은 같은 도면 표시 10, 11, 20, 1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6.6㎡{이하 ‘이 사건 (나)점포’라고 한다
}를, 피고 D는 같은 도면 표시 32 내지 35,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8.3㎡{이하 ‘이 사건 (다)점포’라고 한다
}를, 피고 E는 같은 도면 표시 36 내지 39,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8.3㎡{이하 ‘이 사건 (라)점포’라고 한다
}를, 피고 F는 같은 도면 표시 24 내지 27,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8.3㎡{이하 ‘이 사건 (바)점포’라고 한다
}를, 피고 G은 같은 도면 표시 28 내지 31,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6.6㎡{이하 ‘이 사건 (마)점포’라고 하고, 위 점포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