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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2 2015노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진행하던 도로에는 중앙선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피고인을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교통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 전단에 규정된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아 결국 위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제 4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알 페 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7. 16: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 리 화순 육거리 서쪽 50미터 지점에 있는 도로를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화순 육거리 방면과 덕 수삼거리 방면을 잇는 왕복 2 차로 도로가 있고, 도로 중앙에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인 화순 육거리 방면에서 덕 수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64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54 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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