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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3회 있고, 2007. 8.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3: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 리 752-4 평화로 도로를 제주 시 쪽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눈길에 미끄러져 2 차로 부근에 멈춰 있던 피해자 D(35 세) 운전의 E 카니발 차량의 후면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E 카니발 차량이 회전하면서 도로 우측 난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3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및 도로 우측 알루미늄 난간 대 등을 수리비 합계 22,443,02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0. 23: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노상에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 리 752-4 평화로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가량 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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