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9:30 경 화물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신복 로터리를 로터리 내부에서 울산 고속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로터리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C(17 세) 운 행의 자전거 앞바퀴를 피고 인의 승합차 좌측 뒷바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신호위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