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 로터리를 D 대학교 쪽에서 신복 로터리 내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51)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