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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대동한 마음 타운 아파트 관리 사무실 앞 도로를 위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303동 지하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45세) 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 운전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내동에 있는 건영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대동한 마음 타운 아파트 303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 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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