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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6 2014고단14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레미콘 판매 회사인 C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바, 2011. 7.경 지인인 D로부터 레미콘 임대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기 위해 C 대표이사인 E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22.경 안성시 F 상가에 있는 ‘G’ 옷가게에서, 소지하고 있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양도인란에 ‘C E’, 주소란에 ’경기도 평택시 B‘, 작성일자란에 ’2011년 7월 22일‘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위 'G'옷가게에서, D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내가 레미콘 판매회사인 C의 과장으로 다수의 레미콘을 보유하여 레미콘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레미콘 1대를 임대하면 월 200만 원씩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고수익이 보장되니 위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레미콘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레미콘 임대사업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으로 배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 및 위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부터 2012. 12. 10.까지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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