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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고정1382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경 C의 대리인 D과, 피고인 소유의 E 덤프트럭을 매매대금 8,650만 원에 C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 4,000,000원 및 C을 대위하여 지급한 위 덤프트럭 수리비용 5,153,090원을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자 위 건설기계를 가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9.경 의정부시 F건물 203호 G 사무실에서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거래용)의 계약일자란에 “2013년 7월 29일”, 건설기계등록번호란에 “E”, 기종 및 형식란에 “FR7EM1”, 차대번호란에 “H”, 매매일자란에 “2013. 7. 29.”, 매매대금란에 “일금 육천만원정”, 특약사항란에 “차량잔금 일금 사백만 원은 수입금액 중 일부씩 상환하기로 함.”, 양도인란에 “포람산업개발(주), 경기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334번지”, 양수인란에 “C, I, 서울특별시 도봉구 J 302호”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건설기계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

1. 각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증인 K의 법정진술은 2013. 7. 29.자 양도계약서에 D이 도장을 찍은 경위에 관한 진술(D이 2013. 7. 15. C의 같은 도장을 두 계약서에 찍었다고 증언한 부분)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고(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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