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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30 2015고단19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52』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 일체 등을 총 매매대금 3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법인 주식 양도ㆍ양수계약서(사업권 포함, 이하 “양도ㆍ양수계약서”라 한다)의 계약일란에 “2014년 5월 13일”을, 양도인란에 “법인명(상호) : ㈜ F, 대표자(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H”을, 양수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 F의 대표이사 인장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임의로 조각한 주식회사 F의 인장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K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양도인란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을 임의로 기재한 이상 피고인의 죄책에는 영향이 없다.

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F 명의의 양도ㆍ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2014. 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I 사무실에서 자신이 ㈜ F를 매수하였다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ㆍ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계속하여 2014.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ㆍ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보내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24.경 안성시 L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F가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 일체와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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