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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3132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제시 C 대 651㎡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40.8㎡를 철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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