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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0887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F은 2014. 7. 3. 사망하였는데, 아래 나.

항과 같은 상속재산이 있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C, 자녀들인 A(원고), G, B(피고), H가 있었고, C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2015. 4. 28.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지분 C 3/11, 나머지 상속인들 각 2/11)를 하였다.

나. C은 아래 상속재산 중 자신의 지분 3/11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5. 4.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5. 4. 28. 접수 제1060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① 광주 남구 D 대 460㎡ ② D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40.26㎡,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26.4㎡ ③ E 대 172㎡ ④ E 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65.01㎡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 을 1,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치매환자인 어머니 C의 동의 없이 어머니 명의로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와 어머니 지분 3/11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공유물에 대한 방해제거를 이유로 피고에게 C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나. 판단 피고가 치매로 사리판단이 어려운 C을 속이거나 몰래 C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3호증의 1, 2, 3,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언어능력, 계산 능력이 약간 저하된 상태로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보이고, C과 자녀들인 G, H, 피고가 합의하에 C을 피고가 부양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C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사실, 피고가 C을 부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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