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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6 2017가단331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대 83㎡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21.33㎡를 명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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