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2.11 2019가단232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동시 C 대 69㎡ 및 위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33.72㎡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동시 C 대 69㎡ 및 위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33.72㎡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