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06 2016가단1990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대 364㎡ 지상 목조 단층 주택 40.5㎡를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 8, 1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강원도 원주시 C 대 364㎡ 토지를 취득한 사실, 위 토지 지상에는 목조 단층 주택 40.5㎡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고, 피고가 일반건축물대장상 위 건물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건물의 법률상 처분권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해당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