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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5903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399,264원 및 그 중 145,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8. 4. 25. B과 여신한도액을 150,000,000원, 대출기간을 2008. 4. 25. ~ 2009. 4. 25., 대출이자율을 기준금리 + 2.29%로 정하여 기업시설 일반자금을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B에게 15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는 2008. 4. 25. 보증한도를 195,000,000원으로 하여 B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1. 12. 16. 우리이에이제1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B은 대출금의 이자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우리이에이제1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전액인 46,634,383원을 배당받아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이후 우리이에이제1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2. 18. 원고에게 B에 대한 대출금 채권 181,540,000원(원금 잔액 145,000,000원 + 이자 36,540,000원)을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무렵인 2014. 10. 13. 기준으로 위 181,540,000원과 연체이율 21%로 계산한 연체이자 23,859,264원 원고는 대출 원금 145,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4. 10. 13.까지 연체이율 21%로 계산한 연체이자로 23,859,264원을 청구하고 있는바, 위 기간에 대한 정확한 지연이자는 23,942,876원이나, 그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위 23,859,264원만을 연체이자로 인정한다.

의 합계액 205,399,264원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205,399,264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14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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