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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가합5132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소외 B는 2011. 5.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국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9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2. 6.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국민은행은 2012. 12. 4.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같은 달 28.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재차 양도하였으며, 국민은행은 그 무렵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1. 4. 20.경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한 개보수공사를 한 후 2011. 8. 24.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광호텔업을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3. 11. 2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주방배관설비, 위생기구설치, 대리석 시공, 옥상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소방설비, 잡철(철계단, 스텐레스 후레임, 자동문, 강화도어) 공사, 경량철골공사(주차장 천정 및 벽체, 칸막이), 닥트(공조) 설비, 도배공사 등으로 지출한 313,120,000원 상당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 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5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에 기하여 민사유치권 또는 상사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유치권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필요비 또는 유익비 채권에 기한 유치권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비 또는 유익비 채권의 발생근거가 된 개보수공사를 하였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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