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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가합104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D(아래에서는 ‘D’라 함)는 2006.경부터 2010.경 사이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대출 등 총 9건을 대출받았고, E은 위 대출당시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1. 11. 17.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게, 다시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는 2011. 12. 16. 우리이에이제1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각 위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1. 12. 19. D에게 위와 같은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012. 10. 10.경 당시 우리이에이제1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배당을 받은 후 D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출금채권은 원금 2,004,074,037원이었고, 이자, 지연손해금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이에이제1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4. 2. 18. 원고에게 위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4. 2. D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5. 3. 20. 서울지방법원에서 D와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합계 2,869,285,886원(원금 2,004,074,037원 지연손해금 865,211,84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5. 4. 17. E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D는 2015. 6. 5.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7485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21, 2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아래 모두 이와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들은 D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에 불과하여 그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D의 위 양수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D는 그 유일한 자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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