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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5 2019고단236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2. 5. 20: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미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0. 20:30경 위 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중순 17:0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2.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큰소리치며 자신의 의수와 문신을 드러내는 등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1. 19:00경 위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및 건조물침입미수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0. 20:40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여, 34세)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팔이 없어 스스로 머리를 감을 수 없으니 머리를 감겨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영업이 끝나 안 된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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