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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19 2020고단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1.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0. 1.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 9. 11:5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돈을 가지고 갔다고 착각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아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소주병, 맥주잔, 소주잔 등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9. 14: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하여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 C에게 “돈을 내놓아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식당 내에 있던 의자를 주방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9. 15:1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나오게한 후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F에게 “그런데 어쩔건데”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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