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1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공짜로 술을 한 잔 달라고 하였는데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위 식당의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중화요리 식당에서 피고인의 술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 일자불상경 위 ‘H’ 식당에서 위와 동일한 이유로 피해자 G 및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불상경 위 ‘E’ 식당에서 업주인 D가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주방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정도 소란을 피워 위 D와 주방 종업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9. 21.경 서울 종로구 I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그날 낮에 위 식당에 들려 지배인 L에게 1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성명불상의 남성 및 여성 손님들의 몸을 건드리고 남성 손님이 항의하자 웃통을 벗고 화를 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식당 운영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