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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82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2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3. 일자 불상 11: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시장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일자 불상 오전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시장에 있는 피해자 H(여, 61세)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죽을래, 내가 막가파인데 장사 그만할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 11:00경 위 피해자 D(여, 65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의 소주를 마음대로 꺼내먹고 다른 손님들에게 "뭐 이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30여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하순 일자불상 07:00경 위 피해자 D(여, 65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좆만하게, 울대 따버린다. 나하고 함 붙어볼래,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30여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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