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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5 2018가단121631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11.6.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2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보증인 소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연대보증인인 소외 E를 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58,48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단50462)을 받아 같은 날 그 집행을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10. 19. 소외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C이 중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 다.

피고는 2017. 12. 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8. 11. 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457,247,353원을 별지2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6.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58,48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 임차인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가장임차인인지 여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가 피고의 처남인 사실, 피고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8. 3. 25.자 임대차계약서의 재계약 취지로 E와 2017. 1. 2.자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2017. 2. 17.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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