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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588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5. 7.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예맥디자인(이하 ‘예맥디자인’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2. 2.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근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6. 3. ‘원고가 2013. 3. 11. 30,000,000원, 2013. 6. 3. 40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변제하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변경등기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70,000,000원을 2014. 3. 11.까지 수령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43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3. 6.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고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 내지 3, 갑6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 갑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예맥디자인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예맥디자인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예맥디자인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700,000,000원을 빌린 뒤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7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500,000,000원만 대여하였고, 예맥디자인은 피고로부터 빌린 돈 중 200,000,000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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