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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2.17 2014가단3924
배당이의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동시 I 답 1164㎡, J 답 1091㎡, K 답 1761㎡, L 답 14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9. 14.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4. 7. 2. 망 E 명의로 채무자 참가인,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의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1995. 7. 21. M 명의로 채무자 참가인,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1. 9. 12.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이하 ‘원고의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2. 19. 이 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에 2013. 12. 20.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7. 13. 매각대금 106,301,000원 중 1순위인 망 E에게 채권최고액 전액인 70,000,000원을 배당하고 2순위인 원고에게는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중 33,813,46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망 E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라.

한편 망 E는 2006. 2. 18. 이미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F, 자녀 G, H이 있는데 이들 및 H의 자녀 N, O는 서울가정법원 2006느단3951호로 상속을 포기하였고, 망 E의 형제자매로 P, Q, R, S 및 대습상속인으로 조카인 T, U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2092호로 상속을 포기하였고, P의 자녀로 V, W, X이, T의 자녀로 Y, Z이, U의 자녀로 AA이, Q의 자녀로 AB, B, AC가, R의 자녀로 AD이, S의 자녀로 AE, AF가 있는데, 이들 중 피고만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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