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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1.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천지여인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15번길에 있는 천지여인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광통사거리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던 E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개인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6세)가 운전하던 G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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