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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4.07 2014가단124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사진의 영상에 해당하는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3. 7. 18.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사진의 영상에 해당하는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202호 부분 25.7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원, 월 임료 370,000원(매달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7. 18.부터 2014. 7. 17.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9월분부터 그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4. 7. 30. 피고에게 2기분 이상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2014년 12월까지 18개월의 임료 중 이미 지급한 2개월분 임료 및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과 공제된 3개월분 임료를 제외한 13개월분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3개월분 임료 내지 부당이득 합계 4,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건물을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20.부터 이 사건 건물 명도일까지 월 3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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