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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80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1)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1)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층 소매점 55.10㎡ 및 별지 도면(2) 표시 ㅁ, ㅂ, ㅅ, ㅇ, ㅈ, ㅊ,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층 사무소 66.66㎡(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연 임료 1,200만 원, 기간 2014. 11. 1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700만 원에 도급 주었고, 원고는 그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C호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만 원, 연 임료 500만 원, 기간 2015. 11. 10.부터 2016. 1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500만 원, 연 임료 1,200만 원, 기간 2016. 11.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것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나, 연세를 미납할 때에는 2016년 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리하고 나가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후 2017. 3. 24.에도 '2017. 3. 31.까지 밀린 연 임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겠다

'는 이행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2016. 9월분부터 2017. 8분까지 합계 1,342,750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그 이후 2018. 4. 30.까지 피고가 연체한 전기료는 721,780원이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히 지정함이 없이 위 보증금, 임료, 공사대금 명목으로 ① 2014. 12. 2. 450만 원, ② 2014. 12. 23. 1,000만 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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