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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9.08 2015가단36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사진의 “(주) C”이라는 간판을 사용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A는 2012. 9. 8. 이전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사진의 “(주) C”이라는 간판을 사용한 점포에 해당하는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없이 월 임료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8. 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날 A와 피고 사이에서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8. 이후 원고에게 그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5. 3. 23. 피고에게 2기분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2. 9. 8.부터 위 건물 명도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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