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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4.선고 2013고합122 판결
존속유기치사
사건

2013고합122 존속유기치사

피고인

신A

검사

김미지(기소, 공판), 황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이춘교

판결선고

2013. 10. 14.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박B의 외아들로서 2010. 5. 31.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는 1층, 피고인은 2층 바깥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1. 11.경 양측하지 근력 저하 및 근위축, 장딴지 근육 위축 등의 증상이 있어 창원 한마음병원에서 루게릭병 의심소견이 있었으며 그 외 지나친 음주로 빈혈, 지방간 증상이 있어 거동이 불편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유일한 혈육인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욕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몸을 수시로 닦고 자세를 바꿔주며 피해자의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피해자의 병세를 살펴 병세가 악화된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피해자를 부양하고 보호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말경부터 피해자가 기거하는 방을 몇 일에 한 번씩 들여 다보고 사망 약 2주 전부터 피해자에게 두유만을 주고, 피해자가 소주를 마시도록 내버려두었으며,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현관 등 실내에 용변을 보았음에도 이를 치우지 않고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2. 3. 밤경부터 2012. 2. 5. 18:30경까지 피해자를 한 차례도 들여다보지 않고 방치하여 피해자가 2012. 2. 5. 10:00경 위 피해자의 방 안에서 욕창 및 복강내 농양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유기치사죄는 보호의무 있는 자가 노유(老幼) 질병 ·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타인의 조력 없이는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 즉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죄인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 또는 방치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형법 제271조 제2항의 '유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2년 1월경부터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등 거동이 불편해 보이고 식사를 잘 하지 않았으며 실내에 용변을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그 외에 몸의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난 바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았을 뿐 갑자기 건강상태가 나빠졌다는 점을 몰랐다고 변소하는 바, 피해자의 동거남인 강D, 언니인 박E, 집주인인 옥F의 진술에 의 하더라도 피해자가 평소 밥을 거의 먹지 않고 매일같이 소주를 많이 마셔왔다는 것이고, 옥F가 피해자의 방에 가끔 가보았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소를 나름 수긍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붓아버지와 동거하는 것과 알콜의존 성향을 보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피해자와 같은 주택의 2층 별채에서 거주하면서도 함께 식사하거나 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등 평소 피해자와 견고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2012. 2. 3. 밤경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 의붓아버지가 곧 귀국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의붓아버지와 마주치기 싫어서 피해자를 찾아가려고 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실내에 용변을 본 적이 있어 만약 술을 계속 마시면 실내에 용변을 보더라도 치워 주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위 일시경 실내에 용변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또다시 술에 취하여 실수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치우지 않았다.

3)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가 그리 원만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대시하지도 않았기에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게 된 이후에 주기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 얼굴과 팔, 다리를 씻겨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못하겠다고 하자 가게에서 죽이나 두유, 과일 등을 사다 주는 등 음식물을 제공하여 왔고, 피해자 스스로도 휴대전화로 직접 가게에 전화를 하여 필요한 음식이나 소주 등을 주문하여 먹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이 의사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루게릭병으로 의심되는 질환 등에 대하여 추가검사를 받도록 요청을 받아 병원진료를 예약하기까지 하였으나, 피해자는 병원에 가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술을 마실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였다.

5)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술만 계속 마시고 병원에서 검사받는 것도 거부하자, 의붓아버지인 강D, 이모인 박E 등에게 연락하여 나름의 조치를 취해보려고 노력하였으나, 강D와 박E는 119신고를 하여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는 말만 해주었을 뿐이었다. 한편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고집이 센 피해자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 외에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강D 역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자인 이상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피해자를 부조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6)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욕창이 의심되는 피부병변 및 복강내 농양(이자와 창자간 막에서 지방괴사와 농양을 동반한 화농성 염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 피해자를 부검한 의사인 하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복강내 농양이 평소 피해자의 잦은 음주습관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외부에서는 육안으로 녹양의 존부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또한 피해자의 볼기 부위의 상처는 욕창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사망 당시 누워있던 전기매트의 열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 또는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복강내 농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인 하H의 증언이나 수사보고(변사사진첨부), 내사보 고(부검의 하H 상대수사)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망 전에 욕창이 발병하고 그 욕창을 통하여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유·무죄 여부

- 유 죄: 0명

- 무 죄: 7명

판사

재판장판사이완희

판사박규도

판사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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