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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4 2013고합122
존속유기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외아들로서 2010. 5. 31.부터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는 1층, 피고인은 2층 바깥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1. 11.경 양측하지 근력 저하 및 근위축, 장딴지 근육 위축 등의 증상이 있어 창원 한마음병원에서 루게릭병 의심소견이 있었으며 그 외 지나친 음주로 빈혈, 지방간 증상이 있어 거동이 불편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유일한 혈육인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욕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몸을 수시로 닦고 자세를 바꿔주며 피해자의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피해자의 병세를 살펴 병세가 악화된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피해자를 부양하고 보호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말경부터 피해자가 기거하는 방을 몇 일에 한 번씩 들여다보고 사망 약 2주 전부터 피해자에게 두유만을 주고, 피해자가 소주를 마시도록 내버려두었으며,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현관 등 실내에 용변을 보았음에도 이를 치우지 않고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2. 3. 밤경부터 2012. 2. 5. 18:30경까지 피해자를 한 차례도 들여다보지 않고 방치하여 피해자가 2012. 2. 5. 10:00경 위 피해자의 방 안에서 욕창 및 복강내 농양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유기치사죄는 보호의무 있는 자가 노유(老幼)질병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타인의 조력 없이는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 즉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죄인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 또는 방치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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