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합448 유기치사
피고인
김○○ , 무직
주거 부산 동래구 ○○동
등록기준지 경남 산청군 ○○읍
검사
이태협 ( 기소 ) , 김도엽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윤두철 ( 국선 )
판결선고
2012 . 11 . 1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 4 . 8 . 피해자 정○○ ( 여 , 54세 ) 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계속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
피해자는 2003년경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 2010년경부터는 스스로 음식
물을 챙겨 먹지 못할 정도였으며 , 2011 . 6 . 7 . 경1 ) 스스로 집을 나가 시내를 헤매다가
길에 쓰러진 상태로 2011 . 6 . 10 . 18 : 08경 112 순찰차에 의하여 구조되어 같은 날
19 : 00경 부산의료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각종 검사를 시행 받았는데 , 심전도검사결과
에 이상 소견이 있어 의사 박○○은 보호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추가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일단 퇴원하겠다고 하자 , 신경과 ,
정신과 , 심장내과 등 외래진료를 꼭 다시 받으라고 당부하면서2 ) 피고인으로부터 자진
퇴원서를 작성받은 후 , 2011 . 6 . 11 . 02 : 40경 피해자를 퇴원시켰고 ,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동 ○○ - ○○ ○○빌라 202호로 데리고 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률상 남편으로서 위와 같이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음식물을 먹
지도 못하는 등 질병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
음에도 , 위 퇴원 직후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스스로 음식물을 먹지도 못하고 전
신에 욕창이 생기는 등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제대로 음식물을 제
공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치료도 받게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유기하여 2011 . 8 . 6 .
20 : 00경 고도의 영양 불량 상태 및 욕창 부위 감염에 의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게 하
였다 .
증거의 요지
1 . 증인 박○○의 법정진술
1 . 증인 김○○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피고인 , 김○○ , 김○○ , 김○○ , 송○○ ,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 수사보고 ( 감식사진 첨부 )
1 . 각 수사보고 사본 ( 112 순찰일지 첨부 , 부산의료원 응급실 의사 및 간호사 상대 )
1 . 시체검안서 , 부검감정서 각 사본
1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 각 응급실 기록지 , 응급실 간호정보조사지 , 구급활동일지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 제271조 제1항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 요지
피고인은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이상 유기의 범
의가 없었고 , ② 피해자가 이전에도 식사를 하지 아니하다가 건강상태가 회복된 적이
있어 병원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
2 . 판단
가 . 유기의 범의 유무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가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 피고인
에게는 당시 피해자에 대한 유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인 및 변호
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 피해자의 병력 ( 病歷 )
피해자는 1993 . 4 . 8 .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계속 동거하였는데 ,
2003년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 증상으로 종합병원에서 여러 차례 입원 · 외래치료를
받아왔고 , 2008년경부터는 가끔 며칠씩 가출하여 제대로 먹지도 못하여 점점 야위어
가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 ( 피고인 제출의 각 입 · 퇴원 , 외래 진료 확인서 , 증거기
록 제20 , 118 , 148 , 263쪽 ) .
2 ) 사망 경위
피해자는 2011 . 3 . 초순경 가출하였다가 2011 . 3 . 9 . 08 : 11경 부산 연제구 ○○동
종합운동장역에서 팔다리에 힘이 없다고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타고 같은 날 08 : 41
경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 연락을 받고 위 병원에 도착한 피해자의 보호자
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모든 검사를 거절하고 검사거절확인서를 작성한 직후 같은
날 09 : 50경 피해자를 퇴원시켜 판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 증거기록 제
167 ~ 172 , 188 ~ 190쪽 ) .
피해자는 2011 . 6 . 7 . 경 다시 가출하였다가 2011 . 6 . 10 . 18 : 08경 112 순찰차에
의하여 구조되어 같은 날 19 : 00경 부산의료원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 2011 . 6 . 11 .
00 : 25경 피해자의 보호자인 피고인도 부산의료원에 도착하였다 . 부산의료원 응급의학
과 과장인 의사 박○○은 피해자에 대하여 CT , MRI , 심전도검사 등을 시행한 후 ,
2011 . 6 . 11 . 02 : 15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미열과 심전도 검사결과에 이상 소견 ) 이
있어 추가검사의 필요성4 ) 이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일단 퇴
원하겠다고 하자 , 신경과 , 정신과 , 심장내과 등 외래진료를 꼭 다시 받으라고 당부하면
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진퇴원서를 작성받은 후506 ) , 2011 . 6 . 11 . 02 : 40경 피해자를 퇴원
시켰다 ( 증인 박○○의 법정진술 , 증거기록 제129 ~ 140 , 150 ~ 156쪽 ) .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위와 같이 부산의료원에 도착한 지 2시간여 만에
피해자를 퇴원시켜 위 주거지로 데리고 왔는데 , 이후에도 피해자가 음식을 잘 먹지 못
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여 늘 집 안에서 누워지냈고 , 2011 . 6 . 하순경 등
허리 , 어깨 , 팔꿈치 , 골반 , 다리에 욕창7 ) 도 생겼으며 , 사망 3 , 4일 전부터는 물도 잘 먹
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 의사 박○○의 외래진료 권유에
따라 피해자를 병원이나 보건소 등 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한 바 없고 , 결국 피해자는
2011 . 8 . 6 . 20 : 00경 위 주거지에서 사망하였다 ( 증거기록 제17 , 18 , 20 , 21 , 23 , 34 , 35 ,
59 , 60 , 193 , 271 , 305 , 308쪽 ) .
3 ) 검안 · 부검결과
피해자는 사망 후 검안 · 부검결과 전신 ( 全身 ) 에 뼈와 피부만 남아 있는 악액질
상태로서 등허리 , 어깨 , 팔꿈치 , 골반 , 다리에 광범위하게 욕창 소견8 ) 과 함께 , 가슴과
배의 피하지방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복부 내장지방도 거의 없는 소견을 보였고 , 위 ( 胃 )
속에서는 소량의 황색 액상 내용물만 검출되었던바 , 검안의와 부검의는 모두 피해자의
사인 ( 死因 ) 을 고도의 영양 불량 상태 및 욕창 부위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단하였
다 ( 증거기록 제14 , 85 , 100 ~ 103 , 231 , 232쪽 ) .
4 ) 사후 ( 死後 ) 처리 과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직후인 2011 . 8 . 6 . 23 : 30경 경찰에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장의사 송○○을 통해서 피해자를 영락공원에 매장하려고 시도하
였으나 , 피해자에 대한 검안을 담당한 경찰 공의 ( 公醫 ) 로부터 사망진단서를 발부할 수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서야 경찰에 신고하였다 ( 증거기록 제13 , 14 , 18 ,
94쪽 ) . 이처럼 피고인이 앞서 본 대로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로 사망하여 변사가 의심
되는 피해자를 경찰에 먼저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둘러 매장을 시도한 것 또한 유기의
범의를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
5 ) 피고인과 김○○의 진술번복
피고인은 ①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기 2개월 전에 욕창이 발생하였
고 사망 3 , 4일 전부터는 물도 잘 먹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 증거기록 제17 , 21
쪽 ) , ② 경찰 제1 ,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퇴원일인 2011 . 6 . 11 . 로부터 12 ~ 13일 후 피
해자의 욕창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조서 열람 과정에서 " 피고인의 진술
대로라면 피해자가 욕창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부산의료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퇴
원한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사실인가요 " 라는 질문에 대한 " 예 , 사실입니다 " 라는
대답을 " 7월 하순경부터입니다 " 로 정정함과 아울러 ( 증거기록 제193 , 195쪽 ) , 피해자가
사망 3일 전까지 죽을 먹었고 , 이후로는 요구르트와 우유 , 음료수 등을 사망 당일 점심
까지 먹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 증거기록 제179 , 199쪽 ) .
김○○ 또한 ①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욕창 발생 여부에 대하여 전혀 언
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사망 2달 전부터 밥을 잘 못 먹었으나 ,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살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 증거기록 제34 , 35쪽 ) , ②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번복 후 , 피고인을 통해서 피해자가 사망하기 약 2주 전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같
이 살았는데9 ) , 피해자는 2011 . 7 . 25 . 부터 욕창이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사망 10일 전까
지는 앉아서 식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 ( 증거기록 제209쪽 ) 를 제출하고 , 경찰에 직
접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함과 아울러 ( 증거기록 제215 , 217 , 218쪽 ) , "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일로 경찰에서 3번이나 조사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 피고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위 진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 고 진술하였으며 ( 증거기록 제213쪽 ) ,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사망 전날과 당일에도 밥을 한 공기씩 먹는 것을 보고 크게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증인신문조서 제13쪽 ) .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과 김○○의 진술번복 경위 , 앞서 본 피해자의 검안 · 부
검결과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김○○ , 김○○가 허위로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불리
한 진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① 김○○는 경찰에서 ㉮ 2011 . 5 . 24 . 부터 열림청
소년 쉼터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 이전부터 피해자는 스스로 음식을 챙겨 먹지 못하여
자신이나 형 김○○가 끼니마다 식사를 차려주었고 , ㉯ 2011 . 7 . 18 . 집에 돌아와 마지
막으로 피해자를 보았는데 , 당시 피해자는 너무 말라 있어 팔뚝 두께가 자신의 손가락
2개 두께밖에 되지 아니하였으며 , 이미 엉덩이와 허벅지가 욕창 때문에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 피해자에게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았더니 자신을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없이
울기만 하였으며 , ㉰ 피해자의 장례식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사망 3일 전부터
음식을 먹이면 전부 토해버리고 먹지를 못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 증거기록 제
59 , 60 , 267 ~ 269 , 271쪽 ) , ② 김○○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조사가 개시
된 당일인 2011 . 8 . 8 . 큰아버지 김○○으로부터 피해자가 밥과 물을 주어도 며칠 전부
터 못 삼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 ( 증거기록 제49쪽 ) 한 점을 보태어 보면 , 피고인
과 김○○의 번복진술과 김○○ 작성의 진술서는 모두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
6 ) 피고인의 검찰 일부 자백
뿐만 아니라 , 피고인은 검찰에서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대하여 추궁받자 , 결국 피
해자를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못한 점 , 즉 유기의 범의에 대해서 일부 시인하기
도 하였다 ( 증거기록 제305 ~ 309쪽 ) 10 ) ,
나 . 예견가능성 유무
앞서 본 피해자의 병력 , 사망 경위 , 검안 · 부검결과 , 사후 처리 과정에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전날인 2011 . 8 . 5 . 10 : 00경 형인 김○○에게 피해자가 위독하다는 내용
의 전화를 하였던 점 ( 증인 김○○의 일부 법정진술 , 증거기록 제32쪽 ) , ② 그럼에도 피
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집
안에서 사망 당시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자 함께 있던
김○○에게 체념한 듯 " 가는 갑다 " 라고 내뱉었던 점 ( 증거기록 제32 , 33쪽 ) , ③ 피고인
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이전에도 식사를 하지 아니하다가 건강상태가 회복된
적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 또한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 피고
인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유기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충
분히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정신질환과 이로 인한 영양실조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
지 아니하였던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이유를 핑계 삼아11 ) 제대로 돌보지 아
니하고 2달가량 유기함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피골이 상접한 산송장 상태로 사망에 이
르게 하고서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서둘러 피해자를 매장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하
였던바 , 이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 경위 , 내용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
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다만 ,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병자
인 피해자를 부양 · 간호해오면서 12 ) 상당히 지친13 ) 나머지 그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백광균
판사 이민지
주석
1 ) 검사는 피해자가 2011 . 6 . 10 . 경 가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으나 , 부산의료원 응급실 기록지 · 간호정보조사지 각 사본의
각 기재 ( 증거기록 제131 , 135쪽 ) 에 의하면 , 피해자는 부산의료원 내원일인 2011 . 6 . 10 . 로부터 약 3일 전인 2011 . 6 . 7 . 경 가
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
2 ) 검사는 박○○이 당시 " 피해자가 비정상적으로 약화되어있는 상황이므로 퇴원을 하게 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면
서 퇴원을 만류하였다 " 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으나 , 위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작성의 자진퇴원서 , 수사보고 ( 부산의료원
응급실 의사 및 간호사 상대 ) 각 사본의 각 기재 ( 증거기록 제138 ~ 140쪽 ) 만으로는 다음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오히려 증인 박○○의 법정진술 ( 증인신문조서 제6 , 10쪽 ) , 박○○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 증거기록 제155쪽 ) , 응급실 기록지 사본의 기재 ( 증거기록 제134쪽 ) 에 의하면 , 박○○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추가검사와 외래진료의 필요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3 ) 부정맥 ( cardiac arrhythmia ) 증상이 의심 ( R / O , rule out ) 되었다 ( 증거기록 제132쪽 ) .
4 ) 활력 징후 ( V / S , vital sign ) 체크 , 수액 ( fluid ) 투여 , 심전도검사 ( EKG , electrocardiogram ) , 심장표지자검사 ( lab cardiac markers ) ,
영상판독 ( image study ) 등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 증거기록 제132쪽 ) .
5 ) 이에 대하여 박○○은 이 법정에서 " 의료진이 정상적으로 퇴원하라고 한 환자들에게는 각서를 받지 않습니다 , 의료진이 생각
했을 때 중증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에 한해서 보호자나 환자 본인이 의료진의 치료를 따라오지 않을 때 의료진도 나름대로 방
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다 ( 증인신문조서 제3쪽 ) .
6 ) 피해자는 그 무렵 환자용 침대 시트를 흠뻑 적실 정도로 소변을 보기도 하였다 ( 증거기록 제137쪽 ) .
7 ) 지속적인 또는 반복적인 압박이 주로 뼈의 돌출부에 가해짐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조직이 죽어 발생한 궤양 ( 염증이나
괴사로 인하여 그 조직표면이 국소적으로 결손되거나 함몰된 것 ) 을 말한다 .
8 ) 피해자에 대한 감식사진의 영상 ( 증거기록 제231 , 232쪽 ) 에 의하면 , 피해자는 사망 당시 온몸 곳곳에서 욕창이 발견되었고 , 특
히 골반 부위는 피부 조직이 광범위하게 괴사하여 혈색조차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
19 ) 그러나 김○○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전날인 2011 . 8 . 5 . 전까지는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았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
였다가 2010 . 12 . 경부터 피해자의 사망일인 2011 . 8 . 6 . 까지 1달에 3번 정도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
였다 ( 증인신문조서 제6 , 9쪽 ) .
10 ) 다만 , 피해자에게 음식을 계속 제공하였기 때문에 굶어 죽은 것은 아니라고 다투었다 ( 증거기록 제310쪽 ) .
11 ) 피해자의 언니 정화자는 경찰에서 평소 생활능력이 없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15만 원을 보내주었고 ,
건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몇 번이나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도 하였는데 , 그때마다 피고인이 보호자라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퇴원시켰으며 , 2011 . 5 . 경 ( 앞서 본 2011 . 6 . 경을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가출하였다가 사람들의 신
고로 응급실에 가게 되어 피고인에게 가 보라고 하였으나 , 피고인이 수액주사를 맞고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그냥 퇴원한 일
이 있어 피고인에게 " 치료도 시키지 않고 왜 데려 나왔느냐 , 치료를 시키지 않을 것이라면 이혼이라도 해야 요양원에라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이라도 해라 " 고 전화로 따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던바 ( 증거기록 제40 ~ 42쪽 ) , 이에 비추어 피고인
이 마음만 먹었더라면 정화자의 도움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치료를 받게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
12 )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의 몸에 욕창이 생겼을 때만 해도 약을 바르고 소독을 하며 누워있는 방향을 바꿔주는 등으로 그 치료
에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 증거기록 제21 , 23 , 193쪽 ) .
13 ) 의사 박○○도 이 법정에서 2011 . 6 . 11 . 피고인과의 상담 당시 피고인이 정신병자의 보호자로서 지쳐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
( 증인신문조서 제6쪽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