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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4고단3193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19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은 2009. 12. 4. 경부터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K’ 을 운영하면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십전 대보탕에 각종 한약재와 자라, 녹용, 달팽이, 장생 녹각 영지 버섯 등을 추가하여 만든 ‘L’ 라는 식품을 전립성 비대증,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등의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여 판매하다가, 2012. 9. 27. 경부터 는 위 ‘K’ 을 피고인 B에게 넘기되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그 운영을 계속 맡았다.

피고인

B은 2009. 12. 4. 경부터 피고인 A에게 위 ‘K’ 의 사무실을 임대해 주어 피고인 A의 사업 내용을 알고 있던 중, 2012. 9. 27. 경 피고인 A으로부터 체납 임대료 600만 원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위 ‘K’ 을 넘겨받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피고인 A에게 영업을 맡겨 위 ‘L ’를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3. 1. 경부터 위 ‘K ’에서, 주로 노인으로 구성된 단체 관광객들을 상대로 위 ‘L’ 제품에 관하여 자라는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등에 약효가 있고, 달팽이는 탈모, 변비, 퇴행성 관절염 등에 약효가 있어 마치 위 ‘L’ 가 특정 질병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강사로 일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3. 1. 경부터, 피고인 E은 2013. 4. 1. 경부터 위 ‘K ’에서 관광객들이 위 ‘L ’를 구입하면 탕제기에 넣고 달여서 판매하는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L ’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구매, 직원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면서 관광버스 기사나 여행 가이드에게 연락하여 주로 노인으로 구성된 단체 관광객을 데리고 오도록 부탁한 후, 이에 따라 관광버스 기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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