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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2304
약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 위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J는 2014.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공범의 지위와 역할 P은 충남 금산군 Q에 설치된 조립식 가건물을 임차하고 2014. 4.경부터 ‘R’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과 한약재를 달인 녹용 엑기스를 허위ㆍ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일을 총괄하던 중 2015.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직원 및 지인이던 S, 피고인 B, T로부터 명의를 빌려 ‘U’이라는 상호로 강사(강의실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제품에 대한 광고를 담당하는 사람), 도우미(강사의 광고가 끝나면 노인들에게 녹용엑기스 구매를 부추기면서 제품을 판매하고 주문표를 작성하는 사람), 가이드(모집책들이 무료 관광 또는 저가관광 전단지를 배포하여 관광할 노인들을 모집하면 관광객들을 인수하여 관광버스에 태워 U으로 안내하는 사람), 모집책(무료 관광 또는 저가관광 전단지를 배포하여 위 U을 경유하여 관광할 관광객을 모집하는 사람) 등을 관리하면서 녹양 엑기스 판매 사업을 계속하였다.

T는 P으로부터 U의 사업자 등록 명의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U의 대표로 등록한 후 그 곳에서 주문표 송부 등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V과 같이 위 U에서 주로 노인들로 구성된 단체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과 한약재가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천식 등의 질병에 약효가 있어 마치 그것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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