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안양우편집중국 앞 교차로를 평촌 학원가 쪽에서 안양종합운동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기 때문에 제한속도는 평상시 시속 60km 보다 20% 느린 시속 48km 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 내에서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를 57km 초과하여 진행하다
전방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22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자동차의 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지상관측자료
1. 시체검안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사고차량 과속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