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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247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30,302원 및 2014. 3. 25.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A은 2013. 7. 20. 14:45경 업무로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회천면 회령리에 있는 회령사거리 교차로를 회령시장 쪽에서 회천면 소재지 쪽으로 직진하였고, C은 D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장흥 쪽에서 보성 쪽으로 직진하던 중, 위 화물차의 앞 부분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이 충돌하였고, 그 결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가 같은 날 15:40경 급성 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F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위 승용차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화물차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고, 위 교차로의 각 진행방향으로는 신호기가 황색점멸 신호를 현시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나.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공동하여 E와 F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승객인 E의 경우에는 E가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다음으로 F의 경우를 살핀다.

갑 제14호증은 이 사건 사고의 일방 운전자인 A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그 기재만으로는 A이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3,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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