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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5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4세) 와 2012. 10.부터 사귀면서 헤어 짐을 반복하여 오다가 2015. 3.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 사업을 하는데 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빌려주지 않자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8. 04:10 경 광주 북구 C 원룸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D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피해 자가 사업에 필요한 500만원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반항을 하자 위 C 원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2 주간을 요하는 타박상( 안면 부, 우측 상지) 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11. 18. 04:17 경 광주 북구 C 원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위 피해 자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 문을 잠그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손으로 입을 막는 등 약 4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B,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119 구급 일지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접수 처리내용 수사보고, 응급실센터 기록지와 응급환자 기록지, CCTV 확이니 수사보고 ( 증거 목록 순번 제 1, 2, 3, 7, 8,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7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 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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