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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430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 임 피고인은 2017. 7. 9. 20:15 경 피해자 B가 자신의 지인인 C에게 조건만 남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채팅 상으로 욕설을 주고 받다가, 인천 남동구 D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B, E의 주거지로 찾아가,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위 주거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나오지 않자,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며 ‘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 고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들 로 하여금 약 15분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지인인 C이 피해자 B가 자신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고

이야기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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