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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3 2016고정24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헬스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C( 남, 23세) 은 위 헬스장 트레이너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6:48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술이 취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며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리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5대 정도 때려 왼쪽 귀 고막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좌측 고막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찢어진 고막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현장 탐문 및 CCTV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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